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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발의 · 의원 외 13인 ·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