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한 역사자문 및 번역·감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역사왜곡 자문 지원 사업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에 대한 역사자문 지원 사업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7항
변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사업으로 문화산업 정책 연구,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관리, 제작·유통 활성화, 창업·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개발 지원, 기반조성, 공공문화콘텐츠 보존·유통, 국내외 콘텐츠 자료 수집·보존·활용, 방송영상물 유통·수출 지원 등 18개 호의 사업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사업 목록에 10의2호(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와 10의3호(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새로운 역사자문·번역 지원 업무를 법적 근거를 갖고 수행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 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 인력 양성, 자료 수집·보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