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판 뒤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이연 제도란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의 절반 이상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나중에 재투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내는 것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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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8제1항
변경 전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2년 연장하여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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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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