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다시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 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이었던 기업 포함)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시점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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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각대상기업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그때까지 주식을 양도·재투자하면 특례를 적용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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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혁신 기업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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