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개정안第6條(常任委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인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2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현행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개정안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별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정책, 운영 및 감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인으로 하되,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 국회가 선출한 위원
3.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④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장과 제3항 각 호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종전의 상임위원은 지위를 상실하며,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된 때에는 그 위원은 호선된 때에 상임위원이 된다.
현행③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擧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6條(選擧事務등에 대한 指示ㆍ協助要求) <신 설>
개정안第16條(選擧事務등에 대한 보고ㆍ협조요구 및 지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 감사, 예산ㆍ결산 및 선거관리 등 소속 사무처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현행①ㆍ ② (생 략)
개정안②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현행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正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ㆍ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협조 요구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소속 사무처의 직원 또는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