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상시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겸하게 되어 상근으로 근무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장이 비상근이어서 업무 이해도와 상시 감독 기능이 부족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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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을 각 1인씩 둔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인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 2인을 추가로 두어 총 3인 체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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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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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근(매일 출근)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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