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