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시켜 수수료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직업소개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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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변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의는 그대로 두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비할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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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수수료)을 받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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