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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