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시간을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미보장에 과태료 부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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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2호(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전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기존 위반 조문 목록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관련 조문(제74조의2)이 추가되어, 이를 위반한 사용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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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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