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반드시 열고, 후보자가 원하면 한 번 더 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토론회 개최 시점을 못 박아요
시·도지사 선거의 대담·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반드시 열어야 해요. 그동안은 사전투표 직전에야 겨우 한 번 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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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2항
변경 전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각 호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반드시 개최하도록 시점 제한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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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 시점에 임박한 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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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회를 주관하는 기구로, 중앙·시도·구시군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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