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를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열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선거 토론회 3회 이상으로 확대
지금은 1회 이상만 열면 되던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바꿔요. 다만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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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2항제1호(시·도지사선거)
변경 전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
변경 후
3회 이상 개최하되,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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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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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구로, 중앙·시도·구시군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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