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6조의2(선거관리점검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사무를 점검ㆍ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점검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2. 정보보호ㆍ감사ㆍ회계ㆍ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⑦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ㆍ평가 등을 실시한다.
1.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전투표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선거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투표소·선거정보·선거공보물의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 장애인 및 고령자를 비롯한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
6.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7. 제13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⑨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 성명과 출입 목적을 밝혀야 한다.
⑩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가 점검ㆍ평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⑬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7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하 “권고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⑮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자격요건ㆍ대우,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종합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공개, 권고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