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선거 관리를 사후에 독립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에 독립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별도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신설해,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전산 보안, 선거비용, 선거약자 참정권 보장 등을 점검·평가하고 시정 권고와 종합보고서 작성·공개를 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점검위원회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이 잘 이루어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