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오래 실거주한 사람에게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실거래가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 이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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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주택 및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비과세 제외 기준 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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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89조·제95조 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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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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