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이중당적자를 걸러내는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들고, 강제입당과 이중당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이중당적 확인 절차 신설
시·도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다른 정당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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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보조금을 받는 다른 정당에 확인을 요청해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아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확인이 끝나면 관련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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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행일 이전에 벌어진 강제입당·이중당적 사건에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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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당적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정당에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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