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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