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사업과 예산 지원,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된 지원 주체로 인정돼요
지금까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이었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번 개정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독립 기관으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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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관련 사업(1호~9호)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 대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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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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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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