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지방의원 가족·측근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막고, 광역의원 지역구 안 기초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제한 대상 지방의원 범위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원만 제한 대상인데, 시·군·자치구의원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의회 의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광역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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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만 수의계약 제한 대상
변경 후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의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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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돼요.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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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공개 입찰 없이 공공기관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협의해서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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