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등)
제7조의4(토지매수 청구 및 절차 등)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제13조의2(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