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에 진동 피해 기준을 추가하고, 전입시기 감액 폐지·물가반영,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청구권과 전용 기금 설치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동 피해도 보상 기준에 포함
그동안 소음만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 사격 훈련으로 인한 충격진동도 '충격진동영향도'라는 이름으로 측정해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 기준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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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음영향도만 정의되어 있었고,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군사격장 사격 훈련의 진동을 측정하는 '충격진동영향도', 그리고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용어가 새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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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충격진동영향도 등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알려드려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넓어져요.
소음피해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에 새로운 사업들이 담겨요.
소음 피해 지역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보상금과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새로워져요.
보상금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가를 반영하게 돼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심의할 사항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소음대책지역 지정·변경, 보상금 감액 폐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정·고시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정된 지역이나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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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군용항공기 운항이나 사격 훈련 때 측정한 소음 크기에 소음이 발생한 횟수와 시간대 등을 반영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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