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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