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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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비용의 보조)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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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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