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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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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