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복지 예산 지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의 시설 설치·운영과 비용 지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