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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