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병원·보건 서비스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비용의 보조)
변경 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세우는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