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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