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화산·호우·태풍 발생 시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기상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호우·태풍 기준을 「기상법」에서 직접 규정
현재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해야 하는 호우·태풍의 규모 기준이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있는데, 이를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바꿔서 기상청 소관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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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4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변경 후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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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같은 의원이 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301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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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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