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호우·태풍 등 기상재난 예보·경보·통지의 기준과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기상법에 직접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청장의 예보·경보·통지 의무를 기상법에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나 태풍 같은 기상현상에 대해 기상청장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문자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안전 안내 문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