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연구개발·인력양성·수출지원 근거를 담은 제정 법률안이에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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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장품산업 육성 근거법 (제정)
변경 전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별도의 근거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뿐 아니라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육성·지원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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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미확인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추후 공포 절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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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형 화장품기업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역량이 뛰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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