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혁신형 기업 인증, 연구개발·수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 신설
발의 의원들은 화장품산업이 세계 3위 수출 규모로 성장했지만 체계적인 육성 근거법이 없다고 보고, 산업 전반(원료·용기·유통 포함)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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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장품산업 육성 근거법(제정안 전체)
변경 전
현재는 「화장품법」 제33조에 포괄적인 산업지원 조항만 있고, 화장품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은 없어요.
변경 후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기업 인증, 연구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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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담겨 있지 않아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일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법이 통과될 때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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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형 화장품기업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거나 수출 실적이 기준을 넘는 화장품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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