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민간 등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맡을 수 있게 하고, 완공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지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한국전력공사 같은 송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민간 등 다른 주체도 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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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제4항을 새로 만들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완공된 설비는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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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민간 등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개정 규정(제3조제2항~제4항, 제8조제2항제1호의2)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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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배전사업자 등에게 보내는 사업을 하는 자로,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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