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도 위원회 심의와 장관 지정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하고, 완료하면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 시행 가능
지금은 송전사업자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으로 재원과 인력이 부족해 전력망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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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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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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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사업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로 등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현행법상 개발사업은 이 사업자가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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