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할 때 새로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 전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전지역 지원사업 의무화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기존 부지를 국가에 넘기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는 방식의 사업을 할 때, 새로 시설이 들어서는 시·군·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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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군사시설을 기부·양여 방식으로 이전할 때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새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시·군·구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 전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남는 재산 가액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시설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새 규정(제12조의2)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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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진행하는 기관(법에서 지정된 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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