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고, 부정 선정 시 취소하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약기업' 개념 신설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으로 중견기업급으로 도약하려는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을 '도약기업'으로 정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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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의 조항에 도약기업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12호를 신설하여 '도약기업'을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선정된 기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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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 선정 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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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하려는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 중 정부가 선정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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