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뽑아 컨설팅과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약기업' 개념 신설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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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
변경 전
도약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도약기업'이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이라고 새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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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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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약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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