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7조의3(지역서점 등의 인증)
제7조의4(지역서점 등의 인증취소)
제7조의5(간행물 우선구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