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지역서점을 형식 요건만이 아니라 정부 인증을 통해 확인하고,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그동안은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지역서점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야 지역서점으로 인정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만 갖춘 납품업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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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
변경 전
지역서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지역서점'을 제7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서점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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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았던 곳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인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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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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