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
전자파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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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파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하되, 미취학 아동·중증장애인·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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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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