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상대방을 추적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몰래 설치·부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새로운 스토킹행위 유형(아목)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자파 발신·추적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다만 돌봄·치매환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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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에서 여러 유형(이번 개정으로 8가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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