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법관처럼 사건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와 기피·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종사자 제척 제도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법정대리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도록 8가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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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7조의5(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변경 전
현재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 제척 규정이 없고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해요.
변경 후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와 친족관계, 대리인·변호인 관계 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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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수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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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직무에서 빠지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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