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정기 방문 상담과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정의 신설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를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로 정의하고, 이들도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제1호의3 신설
변경 전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를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가족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지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