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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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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