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정해진 평가 기준과 지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기준·지표 마련 의무화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미리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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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7항(신설)
변경 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지표를 설정·운영해야 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평가·공개 규정(제11조제7항)은 법 시행 이후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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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 관련 투자, 기술개발, 제조, 연구 등이 한곳에 모이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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