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이 아프거나 병가를 쓸 때 24시간 안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프면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교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으로 일을 못 하거나 병가·휴가·연가를 쓰게 되면, 유치원은 그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특히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뒤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되도록 원장에게 의무를 지웠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직원의 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원장의 병가 사용 방해 및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24시간 이내 대체인력 배치 의무,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실태점검·시정명령·재정지원 제재 조치를 새로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그 시점까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인력
교직원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를 대신 맡을 수 있는 인력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