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의 자연 정화 능력인 '환경용량'을 반영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소규모 개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환경용량' 개념 신설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환경용량'이라는 용어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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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신설)
변경 전
환경용량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환경용량"이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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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내용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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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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