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의 자정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용량 개념 도입
단순히 오염 물질의 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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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7. "환경용량"이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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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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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용량
어떤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하여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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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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