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신고하고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친족 관련 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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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으로만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을 때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증거관리·기록열람·정보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할 수 없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나 사건 이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신설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도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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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관계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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