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관계인이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관련 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찰공무원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관계인이 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경찰청 내부규칙으로 수사 제척(공정성이 의심될 때 수사에서 빠지는 것) 정도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증거관리·기록 열람·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담당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요구·청탁도 금지돼요. 소속 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기관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관계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